동해시, 소상공인 최대 80%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4 1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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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12월까지
▲ 동해시청 전경

[뉴스스텝] 동해시는 공공요금 인상과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12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동쪽바다중앙시장, 종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식당·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12월까지 9개월간의 임대료 부과 요율을 2.5% ~ 5%에서 1%로 적용해 최대 80%까지 감면 된다.

단, 상업용 목적의 공유재산 임차만 해당되며,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은 제외된다.

대부료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공유재산 대부 계약을 체결한 각 부서에서 감면해 부과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임차인에게는 환급이 될 예정이다.

앞서, 동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총 3억 1,5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임대료 추가감면 지원으로 50개소의 임차인이 약 1억 4,8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수정 회계과장은 “이번 감면조치로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를 기대하며,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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