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정근식 교육감에 ‘학교 스마트폰 금지법’ 안착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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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안착 위한 교육청 차원의 일관된 원칙 제시 시급”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월 2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어 2026년 3월 새 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지만, 현재 서울시내 각 학교마다 운영 기준이 제각각이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법률은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구체적 방법을 학교 학칙에 위임하고 있어, 학교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교들이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최근 교내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무단 촬영, 교사와 학생 간 갈등, 수업 방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의 60% 이상이 수업 중 갈등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습 부진을 넘어 딥페이크 등 심각한 디지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도 스마트기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개정 법률의 취지와 학교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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