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30 1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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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청

[뉴스스텝] 공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만 380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로 단위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공주시 민원토지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사가 다시 검토하며 비교 표준지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형평성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최종 확정된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시민들이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예산 절감과 개별공시지가의 전자열람 확대 및 일상화를 위해 2012년부터 결정통지문의 우편 발송을 전면 중단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2026년부터는 우편 발송을 중단하는 대신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문자 알림 서비스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만수 공주시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부동산 공시 행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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