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 같은 안정감' 어르신 안심돌봄가정…연말까지 18개소 조성 완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5 1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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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면적 법적기준(20.5㎡)보다 넓은 25.1㎡ 충족…높은 정서적 안정감 부여
▲ 안심돌봄가정 조성(공사 후 중앙 공용거실)

[뉴스스텝]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 증가에 대비해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을 차근 차근 늘려나가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총 18개소를 조성 완료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 어르신 요양시설 공급 부족 해결과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의 요양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 조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시는 2023년 8개소, 2024년 5개소를 지정해 총 13개소의 안심돌봄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5개소를 확충했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안심돌봄가정 확충을 위해 3~4월 경에 ‘안심돌봄가정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심돌봄가정’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준인 1인당 면적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해야 하며,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가 적용된 시설이다.

서울시가 2023년 최초로 도입한 ‘유니트케어 구조’는 인간중심 돌봄을 위한 시설환경 구조로, 기존 복도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4인 위주의 생활실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실을 비롯한 1~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구분하고 집과 같은 공간구성으로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시는 안심돌봄가정이 원활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자치구, 법인 또는 개인이 안심돌봄가정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시설조성비와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 조성비는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적용을 조건으로 개소당(9인 정원 기준) 최대 2억 9,300만 원이 지원되며, 기존 시설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유니트케어’ 서비스를 위한 기능을 구현하고 법적 기준‧설비 등을 갖추면 조성비가 지원된다. 또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3년간 최대 4,725만원(1년차 : 2,700만원, 2년차 : 1,350만원, 3년차 : 675만원)의 초기운영비가 지원된다.

이 외에도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인증제’ 참여를 통해 인증을 받을 경우 최대 연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는 늘어나는 어르신 돌봄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심돌봄가정’ 확충과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돌봄 정책을 다각도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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