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환경부 장관상 수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3 11: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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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따오기 서식지 조성‧관리’우수사례 발표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우수지자체 선정에서 창녕군 관계자가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스텝] 창녕군은 지난 22일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주최‧주관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지자체 3곳(최우수, 우수, 장려)을 선정했으며, 창녕군은 야생따오기 거점서식지 조성‧관리 및 우포늪 주변 철새 보호 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관리 사업 부분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창녕군 야생따오기의 주요 서식지 및 번식지 인근 사업 대상지 41필지(9.1ha)를 선정해, 논 습지 무논 관리, 생태 둠벙 조성, 외래식물 제거 등의 활동을 진행했으며, 방사한 따오기의 안정적인 자연 정착 유도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에 보상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은 지역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군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 사업이다”라며, “따오기 복원 및 생태계 보호에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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