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7 1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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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마련하기 위한
▲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상위법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신설하는 조항은 도지사로 하여금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 “지금까지 장애예술인은 예술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예작품, 공연, 전시작품 등의 창작물에 대한 행정적 향유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구매를 통해 창작관점을 향유함으로서 새로운 시각을 경험하고 장애예술인들을 사회일원으로서 당당히 문화예술 생태계 주체로서 합류시키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며 장애예술인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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