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 올해도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1 1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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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은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올해도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2015년부터 농지(전, 답, 과수원)에 설치하는 농업용 가설건축물(20㎡ 이내의 농막, 33㎡ 이내의 저온저장고) 및 50㎡ 이하의 컨테이너 구조 임시창고와 산지(임야)에 설치하는 임업용 가설건축물(50㎡ 이내의 산림경영 관리사) 신고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관련 도면(평면도와 배치도)을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대신 작성하여 건축 행정 시스템(세움터)에 직접 접수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공무원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하고 민원인이 군과 대행업체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 주민들의 시간과 경비 절감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군에 접수되어 공무원이 처리한 건수는 2015년부터 253건, 2016년 338건, 2017년 399건, 2018년 432건, 2019년 520건, 2020년 496건, 2021년 540건, 2022년 472건, 2023년 435건, 2024년 390건으로 매년 수백 건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위해 업무 대행 용역비가 건당 65만 원이라 계산하면 매해 꾸준히 2~3억 원가량 전체 농가의 비용을 절감해 준 셈이다.

황재국 군 허가과장은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농‧임업용 가설건축물을 신청하는 주민들에게 1건당 65만 원 정도의 대행 수수료를 부담하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더 특별한 평창과 행복한 군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행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과 홍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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