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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물품 |
[뉴스스텝] 서울 중구는 지난달 17일부터 28까지 약 2주간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합동단속을 벌여 총 864점을 압수하고, 판매자 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에 수십 개의 노란 천막이 늘어선 야시장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짝퉁'시장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 일대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지난달 집중합동 단속을 펼친 것.
지난해 2월 꾸려진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중구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서울시(시장 오세훈), 서울중부경찰서가 참여해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릴레이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협의체 인원 23명이 조를 나눠 불시 단속을 이어가고, 야간에만 문을 여는 시장 특성을 고려해 밤 11시 무렵 기습적으로 현장 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노란천막 21개에서 정품가액 약 6억4천2백만원 상당의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864점이 적발돼 압수했다. 위조상품을 판매한 상인 1명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중구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 판매가 재개되는 점을 주시하며, 교차단속 등 단속 방식을 더욱 정교화하고, 수사협의체와의 공조 역시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계도 활동,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소비 근절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구는 올해 새빛시장은 물론, 명동과 남대문 등 관광특구 일대에서 꾸준히 짝퉁 단속과 행정지도를 이어왔다. 그 결과, 정품가액 기준 약 206억3천6백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1만9천5백여 점을 압수하거나 자진 폐기 조치했으며, 총 51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중구는 위조상품뿐 아니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관행 근절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1월 18일에는 신당5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서울시패션사업자협의회(회장 구자욱)와 중구봉제산업상생협의회(회장 송명섭) 등 40여 명이 참여해 의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로 바꿔 붙이는 일명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구 관계자는“앞으로도 상습적인 위조상품 판매 점포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의 인식 개선을 통해 ‘팔지도, 사지도 않는 짝퉁 없는 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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