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농관원, 추계작물(무, 배추) 경영체 정보 변경신고제 운영 -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9 11: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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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배추 등 추계작물 신규 식재 또는 면적 변동 시 반드시 변경신고 해야
▲ 추계작물(무, 배추) 경영체 정보 변경신고제 운영

[뉴스스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는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 활성화를 위해 가을에 식재하는 무, 배추 등 추계작물에 대한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신고제를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무, 배추를 신규 농지에 식재하거나 면적의 축소, 확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상이한 경우, 추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방문 또는 전화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사천 농관원은 추계작물 변경신고제 기간 동안 최근 3년간 변경이력이 없는 유효기간 갱신경영체 및 농지 임대차계약 만료 농가에 대해서도 현행화를 함께 실시한다.

추진 방안으로 마을 리더인 이장을 대상으로 마을방송과 현수막 게시, 변경대상 농업인에 대해 문자 전송 및 안내문 발송, 방문 조사 등을 중점 실시하고, 농업인 단체와 소통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반드시 경영체가 스스로 변경하는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르면 농업경영체는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식재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변경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미변경 경영체로 확인될 경우 공익직불금 감액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성규 소장은 “농업경영체 정보는 각종 농업정책의 수립, 농업 관련 보조금 지원요건, 지원규모 등의 결정을 포함하여 범정부에서 활용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변경 시에는 농업인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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