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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전경 |
[뉴스스텝] 제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 중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를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한 업체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은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 방식은 사업체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후 지원 형태다.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5인(월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업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사업주의 노인고용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민간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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