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내년 확대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2 1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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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회→12회, 내년부터 12개 읍면 순회 상담
▲ 울주군청

[뉴스스텝] 울산 울주군이 군청 방문이 어려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기존에 연간 4회에 걸쳐 운영했다.

울주군은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군민들의 이용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보다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매월 1회씩 순회 상담을 실시해 연간 총 12회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12개 읍면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이 없는 주에도 군민들이 언제든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군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정기 상담을 운영할 방침이다.

법률 상담 분야는 임금, 부동산,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 사기 등 형사사건을 포함한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 문제 전반이다.

울주군은 올해 군청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총 177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4개 읍면을 방문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총 16건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내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내년 1월 26일 범서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되며, 군 고문변호사인 장문수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울주군청 홈페이지 또는 기획예산실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법률 상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에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확대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법률 지원을 받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청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한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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