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0 1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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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및 주거 지원 확대, 생활밀착형 혜택제공 등 추진
▲ 중앙부처 다자녀가구 지원 추진과제 점검결과 (‘22년 상반기)

[뉴스스텝]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강화를 위하여 올해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단기 추진과제를 이행 점검하고,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현황을 조사했다.

중앙부처에서는 양육·교육 부담 완화,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등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이며,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을 2자녀이상까지 확대 및 다자녀가구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에 있다.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으로는 지원분야별 출산장려금·용품(22%), 문화(17.3%), 교육(10.4%) 등이 있고, 지원방법으로는 지자체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면제,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등 비용지원 사업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인천시 동구의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파주시 등에서 ’2자녀이상 상수도요금 감면‘ 등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는 중앙부처·지자체 등과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을 자녀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중앙부처, 지자체 등)’를 운영하여 중장기 과제를 단계적으로 검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하여,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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