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8 11:20:04
  • -
  • +
  • 인쇄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및 상품 대금 신용카드 결제 허용 등 상생협력 유도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평가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불공정행위 예방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체결하는 공정거래협약(상생협약) 이행평가 시 적용되며, 2024년 말 현재 외식, 편의점, 도소매 분야에서 총 14개 가맹본부가 약 58,000개(전체 가맹점의 16.5%) 가맹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평가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수품목 거래 관행과 관련된 평가 항목(가맹금 수취방식의 로열티 전환여부, 구입강제품목 개수 및 매출액 중 비중)에 대한 점수를 대폭 상향 조정(총 8점→12점)했다. 또한 협약기업이 선도적으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 이행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공정위가 지난 6월 발표한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을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 매출액 증가율’이 ‘가맹본부 매출액 증가율’보다 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상품 대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가점을 크게 높였다.(1점→3점)

마지막으로, 보다 많은 업체가 상생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표지에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기존 ‘우수’ 등급 이상에서 ‘양호’ 등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협약 이행평가에 관심있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 기준 개정으로 인하여 필수품목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이 강화되어 가맹점주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내년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한 평가(2026년 실시)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내년 1월 중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약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개정내용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대전교육정보원, 수학의 울림이 번지는 가을, '2025 대전수학축전'으로의 초대

[뉴스스텝] 대전교육정보원 부설 대전수학문화관에서는 오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2025 대전수학축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대전수학축전의 주제는 ‘수학을 나누다, 함께 성장하다’로 개인의 학습 차원에서 머무르는 수학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적 소통으로 배우며 즐기는 수학체험 활동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경험할

해남군 RE100 국가산단 유치 총력“당장 착수 가능 유일한 입지”

[뉴스스텝] 지난달 30일 해남군청 대회의실에서‘해남 산이 부동지구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발족식이 개최됐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시작된 것. 이번 사업은 약 1조원을 투자해 산이면 부동지구 간척지 일원 803ha 면적에 600MW급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생산된 전력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RE100 전용 산업단지로 우선 공급된다

유성생명과학고, 미래 농업 인재의 힘 보여주다!

[뉴스스텝]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교장 임재범)는 학생들이 전국 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지난 9월 개최된 전국영농학생축제에서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은상(화훼장식분야 이윤진/스마트원예화훼장식과 3학년, 제과제빵분야 전유정/조리제빵과 3학년), 동상(농업기계분야 김준수, 박민준/자동차건설기계과 2학년, 농기계정비분야 정찬우/자동차건설기계과 2학년, 식물자원분야 황지현/스마트원예화훼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