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샘물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마실 권리’ 보호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9 11:20:37
  • -
  • +
  • 인쇄
광역상수도 없어 ‘지하수’ 이용하는 주민 피해 예상했어야…‘취수계획량’ 적정성 검토 누락은 ‘잘못’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시·도지사가 취수계획량을 검토하지 않고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취수계획량의 고려 없이 샘물개발을 임시허가 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ㄱ업체는 작년 11월경 강원도지사에게 ㄴ개발부지에 대해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신청(취수계획량 2,000㎥/일)했고, 강원도지사는 작년 12월경 샘물개발 임시허가(허가기간 2년)를 승인했다.

인근 주민 ㄷ씨는 광역상수도가 없어 마을주민 모두가 지하수를 사용 중인데, 취수계획량이 과다하여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진다며 중앙행심위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먹는물관리법상 샘물개발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할 권리는 보호된다며 임시허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인근 주민들도 이를 다툴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어 지하수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공익침해가 예상되어 취수계획량의 적정성을 검토했어야 함에도 본허가 시 검토할 사항이라며 이를 누락한 강원도지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ㄴ개발부지 인근은 마을 주민 모두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점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데이터분석시스템에 따른 ㄴ개발부지의 지하수개발가능량(218㎥/일) 대비 취수계획량(2,000㎥/일)이 과도한 점 ▲ 지하수 부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에 대해서 인근 주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단계별 면밀한 검토로 국민들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권익구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주도, MZ세대 맞춤형 관광 발전방안 연구 완료

[뉴스스텝] 제주를 방문하는 MZ세대(1980-2010년대 출생)는 로컬 경험과 환경 윤리를 중시하는 가치소비자이자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외국인 MZ세대는 내국인의 2배에 달하는 소비력을 보이며, 제주 관광의 새로운 핵심층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관광외식문화원에 의뢰해 진행한 ‘제주 MZ관광 발전방안 연구용역’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전남 대표 생활복지 모델로 자리매김

[뉴스스텝]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출범 5년 만에 27만 6천 가구를 지원하는 등 마을 이웃과 함께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는 전남 대표 생활복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민관협력 봉사조직으로 출범했다. 복지기동대는 마을 이장·부녀회장, 생활 밀접 기술을 가진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공무원과 함께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하는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경기옛길 걸어요. 경기도, 4개 코스 추천

[뉴스스텝] 경기도가 추석 연휴와 나들이 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경기도의 대표 역사문화탐방로인 ‘경기옛길’의 주요 코스를 추천했다.경기옛길은 조선시대 한양에서 전국으로 연결되던 주요 교통로를 역사적 고증과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조성한 탐방로다. 현재 총 7개 길, 56개 구간, 677km에 달한다.우선 의주길 제5길 임진나룻길(파주)은 파주 독서삼거리에서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코스다. 율곡 이이의 자취가 남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