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윤석열 정부 2년 반 청년의 꿈 실현을 위해 법령정비로 지원했습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8 11:15:20
  • -
  • +
  • 인쇄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 조기 자립 지원 등 법령정비로 청년 집중 지원
▲ 정부 2년 반 청년 지원 법령정비 주요 성과

[뉴스스텝] 법제처는 11월 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를 위하여 추진한 주요 법령정비의 성과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 대폭 확대’의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총 145개 법령에 대한 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법제처가 추진한 청년 지원 관련 법령정비의 주요 성과는 첫 번째,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기준 등에서 대학 등으로 한정된 학력 요건을 확대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했으나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또한,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26개 분야의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 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여 졸업예정자도 해당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두 번째,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에 대하여, 종전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했으나, 법령 정비를 통해 학위 취득 전 경력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세 번째,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고,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5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네 번째,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등의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그리고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여,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정비했다.

또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했고, 공인회계사, 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국정의 동반자인 청년들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의 관점에서 법령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면서, 대한민국이 청년 세대가 더 크게 꿈을 펼치고, 더 넓게 뛸 수 있는 참여의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법ㆍ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시민이 참여하는 눈 치우기, 봉사활동으로 제도화해야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참여형 제설 활동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고, ‘시민 눈 치우기 운동’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폭설 시 행정력만으로 모든 지역의 눈을 즉시 치우기는 어렵다”며, 행정력을 보완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제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설 활동을 봉사활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도 강원자치도교육청 본예산 예비 심사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총 3조 9,971억 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했고 전체 본예산 규모의 약 2%에 해당하는 798억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특

구미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투명하고 공정한 출발’준비 완료

[뉴스스텝]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26일 구미교육지원청 1층 다목적강당에서 구미 관내 초등학교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담당자 전달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구미교육지원청의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추진 계획과 관리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정확하게 공유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