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단거리 비즈니스 이동도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6 1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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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 플랫폼사업 신규 허가 심의 의결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1월 15일 오후 열린'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자(블랙강남모빌리티)에 대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하여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으로,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개 사업자(파파모빌리티,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피플모빌리티)가 허가 받았다.

블랙강남모빌리티는 강남구‧서초구 권역에서 2~3km 내외의 단거리 이동 수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고급차량을 선호하는 전문직‧기업임원 등을 주요 고객으로 친환경 고급차량(G80e)을 이용하여 모빌리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 차별화 계획과 지역 내 운송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국토부는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은 “운송플랫폼을 활용하여 특화된 이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이번에 허가받은 플랫폼 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기존 사업자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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