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인분 주민세 8억6천만원 징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7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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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징수율 73.3% 보다 2.2% 증가한 75.5% 달성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에서는 올해 개인분 주민세 18만3,726건에 11억4천8백만 원을 부과하여 마감한 결과 13만8,963건에 8억6천7백만 원을 징수하여 납기 내 징수율 75.5%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개인분 주민세 11억3천5백만 원을 부과, 8억3천2백만 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징수율 73.3%보다 2.2% 증가한 75.5%에 이르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성숙된 시민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흔히들 소액이라 납부 시기를 놓치기 쉬운 주민세에 대해, 일부 마을(애월읍 하가리·곽지리, 추자면 예초리·묵리·신양2리)에서는 마을주민의 주민세를 일괄납부하여, 주민편의를 높이고 있어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주민세 납기 내 징수를 위해 제주시는 8월 한 달 동안 읍면동과 합동으로'주민세 민원상담창구 운영'과 홈페이지 등을 통한 납부홍보, 주민세 납부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금융앱을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쉽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 시책을 적극 운영한 결과 징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

앞으로 개인분 주민세를 납기내 납부하지 못한 미납세자들에게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며, 독촉분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위택스, 은행의 CD/ATM조회납부, 스마트위택스 앱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세가 소액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달말까지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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