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행기관 지정 등 운영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6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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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0건, 2022년 42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종전에는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점검기관을 선정했으나 부실점검이반복적으로 발생하여‘21년도에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점검기관 공모를 통해 올해에는 도내 12개 업체를 지정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2종시설물 ▲10층 이상 건축물(해체공사 포함)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천공기·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공사 ▲2미터이상 흙막이· 5미터이상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사용공사 등이 해당된다.

절차로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시공자) ⇒ 안전관리계획 승인 (제주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제주시) ⇒ 안전관리계획 준수하여 공사 추진(시공자) ⇒ 계획된 공정 순서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점검기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40건, 올해 9월 현재 42건에 대하여 수행기관 지정된 업체가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 모든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사업장 안전 여건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에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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