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 공익제보자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7 1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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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에‘공익제보자지원센터’설치 등 검토 요청 조례 개정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강화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9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 제409회 1차 정례회 2021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결산심사에서 ‘부패방지지원센터 공익제보 현황자료’를 인용하며 “2019년 21건, 2020년 31건, 그리고 2021년 38건으로 해마다 공익제보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제보자의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 사례는 2016년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오영훈 지사 역시 횡령‧배임죄 관련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국민 생활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제주도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제주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주도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 제8조(공익제보 업무처리 등)와 제10조(공익제보자 등의 보호)규정에 명시된 ‘부패방지지원센터 확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온라인‧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상담 및 접수 등의 통합처리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 홍보 지원정책 연구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도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등의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관련 계획, 필요 예산,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설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종합하여 다시 보고할 것을 감사위원회에 주문했다.

이어,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용기를 내준 공익제보자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제도를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제주도와 도의회가 할 일”이라면서,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제보자의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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