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서울 도시 발전 경험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국제개발협력 조례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3 11: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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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도시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및 도시외교 증진 사업 활성화 기대”
▲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뉴스스텝] 서울시가 보다 체계적으로 서울의 도시 개발 및 운영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제정안으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은 단시간에 도시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개발도상국 및 국제개발협력 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업무의 외연을 확장해 왔다.

그러나 개별 조례의 부재로 인해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리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서울시는 이번 제정 조례안 통과를 통해 사업 추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서울시의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사업 시행을 위한 기금 사용, 민간 부문과의 협력 등 주요 사항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ODA 지원을 넘어 개발 컨설팅, 국제인재양성, 국제기구 협력, 해외도시 정책공유 및 기술 협력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날 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함께 통과됐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자체적인 도시외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부서를 마련해 우수 정책을 해외 도시들과 공유하는 등 도시외교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기존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해외 도시들과의 실질적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허 의원은 “이번 계기로 서울의 정책과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서울시가 주도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의 퀄리티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예술·관광·투자 유치 등 서울시가 자랑하는 소프트파워가 서울이 글로벌 TOP5 도시로 진입하는 도시외교의 핵심 키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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