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5 1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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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량사업 40동 선정, 세대 당 최대 2억원 저금리 융자지원
▲ 양양군청 전경

[뉴스스텝] 양양군이 농어촌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주택 40동을 대상으로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실시하여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농·축협에서 운용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 주택을 개량해 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할 경우 고정금리 연 2%(1983년 1월 이후 출생자인 청년의 경우 1.5%) 또는 변동 금리로 최대 2억 원(증축·대수선은 1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및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과 귀농·귀촌인 등이며, 단독주택과 부속 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 이하인 건물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2월 23일까지 양양군 도시계획과 주택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최대 2억 원 한도이며, 선금(중도금 포함)은 최대 6천만 원까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 가능 한도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660㎡ 이내 토지를 주택부지 용도로 구입하면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7천만 원까지(담보제공 필요) 융자·대출이 가능하다.

융자금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사업완료 후 융자금 상환 시까지 사후 관리하는 조건이다.

지원 대상자는 280만 원까지 취득세액이 면제되고,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된다.

특히,'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에는, 1세대 2주택도 지원 가능하다.

군은 지원대상자가 올해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 연장 신청을 받아 내년 8월 31일까지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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