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7 1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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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은 2023년 4월 17일 ~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이 지난해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임업직불금을 통해 임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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