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천군청 |
[뉴스스텝] 홍천군은 7월 24일부터 홍천사랑상품권 일반 홍천사랑상품권 결제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업체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홍천사랑상품권은 지난 2020년 출범한 이후 홍천군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홍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 화폐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부응하듯 홍천사랑상품권은 군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상품권의 사용처가 주로 관내의 소수 대형마트 등 한정된 곳에만 편중되어 있어 기존의 취지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사용처 개편』을 시행, 연 매출액 30억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일반 홍천사랑상품권 결제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오는 7월 24일부터 관내 홍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자격을 적용 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자격조건에 따라 일반결제 기능이 취소되는 업체들은 일반 홍천사랑상품권의 결제가 중단되나, 정책수당으로 발행된 상품권(청년 주인수당,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농·임·어업인 수당, 꿈드림수당)등은 결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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