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좋아요? 안돼요!"…익산시, 2차 '청렴주의보' 발령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1 1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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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 규정 전파
▲ 익산시청

[뉴스스텝] 익산시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 조성과 부패방지에 나선다.

시는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11일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주의보는 익산시가 2024년 첫 시행하는 반부패·청렴 정책이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선거법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해 부패행위를 방지한다.

명절, 선거철, 휴가철,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해이와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수시로 발령된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중립 의무 △선거 운동 및 관여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등이다.

시는 선거 90일 전인 지난 1월 11일부터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와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해이,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금품·향응수수 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렴주의보를 통해 공무원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부패행위를 근절해 청렴 도시 익산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선거철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으로 선거 중립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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