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2 1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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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21,263호 대상, 전년 대비 0.5% 가격상승
▲ 부여군청

[뉴스스텝] 부여군은 개별주택 21,263호에 대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2024년 부여군 표준주택 가격변동률은 0.0%를 나타내고 있고 이에따른 영향과 토지 단가 상승으로 부여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5% 약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재산세(주택), 취득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부여군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부여군 재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5월 29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선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여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개별주택가격과 같은 기간 병행한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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