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호우로 인한 피해,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받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4 1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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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장…보장항목 확인 필수
▲ 춘천시 호우로 인한 피해,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받아요

[뉴스스텝] 춘천시가 여름철 자연재해 발생 증가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받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특히 전입·전출자 또한 자동으로 가입·해지되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NH농협손해보험에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청구하면 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용 ▲개물림 사고 사망·후유장애·응급실 내원 진료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교통사고 제외) 등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춘천시민 34명에게 총 2억3,972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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