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30 1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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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30일까지 기간 운영… 체납액 강력 징수
▲ 완주군청

[뉴스스텝] 완주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일제정리기간은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신속한 징수를 통해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운영된다.

완주군은 정리기간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재산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 및 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금융 자산 압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주정차위반, 정기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새벽시간 대에 추진한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체납액을 조속히 정리해 군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세금 납부 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기간 동안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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