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4년 상반기 홍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3 1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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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31일까지 홍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
▲ 홍천군청

[뉴스스텝] 홍천군이 오는 31일까지 홍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일제단속은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등을 위반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행위의 심각 정도에 따라 수사 의뢰도 이뤄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홍천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 및 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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