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신청·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5 1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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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청

[뉴스스텝] 최근 임대차 계약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청년들의 피해가 심각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저소득 청년에서 모든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이 사업의 청년 나이는‘강원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이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무관)를 말한다.

지원내용은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2024년 3월 4일부터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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