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4 1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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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뉴스스텝]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7개 구역(총 0.3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11월 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5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공고까지의 시차를 최소화한 것이다. 지정기간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신규 지정 대상은 용산구 2곳, 마포구 1곳, 은평구 1곳, 금천구 1곳, 구로구 1곳, 종로구 1곳으로 총 7개 구역이다.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외 6개소(총 0.38㎢)이며, 효율적인 구역 관리를 위해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 구역과 동일한 만료 기간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대상지는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0.08㎢)이며, 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정기간 만료 시점인 2026년 1월 28일 전에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단기 투기 우려까지 해소하겠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조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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