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1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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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본격 추진·이달 말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 전주시청

[뉴스스텝] 전주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월세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올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연간 1억9500만 원씩 총 5억8500만 원을 투입해 65세대씩 총 195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시비 50%, 도비 50%의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주거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이후로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분기별로 실비 지원한다.

대출이자와 월세 모두 매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1년간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타 기관과의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또한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사비 지원사업과 병행 추진돼 전북 도내 피해주택에서 전주지역 주택으로 이전한 세대에게는 최대 160만 원의 이사비가 실비로 지원된다. 이 경우는 대출이자 또는 월세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피해 접수해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전주시민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가구가 타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시는 이달 말부터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너광고와 SNS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이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다가구(원룸) 및 다세대(빌라)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피해가 집중된 전주지역 특성에 맞춰 추진되는 만큼, 피해가구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및 피해주택 안전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 외에도 △전세사기 예방교육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 운영 등 전세피해 예방에 힘써오고 있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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