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철원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가 신청·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9 1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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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청

[뉴스스텝] 철원군은 2024년 9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철원군민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추가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시 “초가지붕 개량”을 위하여 내마모성과 단열성이 우수한 슬레이트를 집중 보급했으나, 석면 함량(10에서 15%)이 높아 석면 폐증,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현재는 슬레이트 사용금지가 되었고, 오래될수록 석면 배출도가 높아 조속한 철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처리방법 또한 수월하지 않아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했으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업 신청시 수월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철원군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4,613백만원에1,732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했으며, 2024년에는 852백만원의 예산으로 163동을 철거할 계획에 있다.

지원대상자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처리 및 개량 희망자로 주택은 동당 3,520천원, 비주택(창고·축사)은 철거면적 200㎡이하까지 철거·처리비 지원하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 부담해야하며,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 담당 부서에 건축물 사진, 위치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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