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철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8 1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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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청

[뉴스스텝] 철원군은 11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2024년 하반기 철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철원군은 합동단속반을 편성,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사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 현장을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및 신고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수취·환전(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 등), 가맹점 허위 등록 후 제한업종 및 유령업체 운영, 가맹점에서 상품권 결제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과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ㆍ재정적 처분 조치할 예정이며, 중대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서정보 경제진흥과장은“철원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철원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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