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우리 동네 주차 공간, 시민과 함께 만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5 1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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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내 집 주자창 조성 지원사업, 시민 참여 이어지며 ‘순항’
▲ 전주시청

[뉴스스텝] 전주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주차 공간이 전주시 주차난 해소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시는 민간 참여로 추진 중인 ‘2025년 부설주차장 개방·조성 지원사업’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총사업비 4억1000만 원이 투입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상반기 중 신청 접수가 조기 완료됐으며, 시는 신속한 심사를 거쳐 23개소 1048면 주차장 개방 지원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시는 올해 7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해 지난 상반기 중 단독주택 8개소의 17면 주차장 조성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신청 접수를 통해 주차장 조성 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34만2248대로, 지속적인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장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주지역 전체 주차면수는 등록 차량대수의 138%에 해당하는 47만3148면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이 중 대다수(약 96%)가 종교시설과 학교, 공동주택, 민간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이어서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차장 확보율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유휴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을 건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에 개방할 경우에는 주차면수와 연장 횟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는 개방주차장에는 최대 3000만 원의 시설개선비와 함께 유·무료 개방 방식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 사업의 가장 큰 강점은 도심 적재적소에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2년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주차장을 개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주차장이 없거나 부족한 노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주차장 조성을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거나 단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주차면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는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를 줄여 안전한 골목길 보행 공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과 자원 투입이 필요한 공영주차장 조성 외에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유주차 문화 확산과 주차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과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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