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8 1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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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직원 책임 명시”
▲ 강원도교육청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2022년 강원지역의 A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교사가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재판을 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내용을 담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제3장 제10조의4(교직원의 주의의무), 제10조의5(정당한 교육활동의 보호), 제10조의6(책임의 감면 등)의 장·조문 신설한 개정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했으며, 2024년 7월 18일(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공론화된다.

용석태 안전복지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 제안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교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교(기관)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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