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호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8 1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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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총 19종 내역 확인 가능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신청율이 매년 증가하여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수는 △2022년 사망신고 3,444건 중 1,930건(56%), △2023년에는 사망신고 3,404건 중 2,383건(70%), △2024년 10월 기준 사망신고 2,700건 중 2,345건(86%)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15년 6월부터 시행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등 총 19종의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 상황을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로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온라인(정부24) 및 방문(시청, 읍면동)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은 1순위 자녀·배우자, 2순위 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로 처리 기한은 7~20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신청 결과는 자동차·건축물·어선 정보의 경우 신청 즉시 확인 할 수 있으며, 기타 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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