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속도 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31 1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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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도로 55억 원, 공원 461억 원 확보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예산 부족으로 보상협의가 더뎠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올해 51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7개 노선과 공원 26개소에 대하여‘2018년 우선사업대상’으로 선정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4년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사업비는 69억 원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공원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다.

이에 올해에는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을 비롯해 4개 노선에 55억 원을 확보했고, 남조봉 도시공원, 서부공원 등 12개소 도시공원에 46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 89%, 도시공원 87%의 보상협의율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예산 확보에도 지속 노력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신속한 보상협의를 통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편의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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