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30일 내 꼭 신고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30 1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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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포스터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4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아파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 계약이다. 단,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일시적 단기 임대차 계약 등은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가지며,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금액과 해태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임대차 신고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제도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앞으로 체결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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