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총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11: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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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 함안군청

[뉴스스텝] 함안군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을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는 2359명이며, 총 체납액은 3억 3382만 원에 이른다.

군은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3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와 단수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소액 체납자에게는 유선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납부를 독려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미납 시에는 급수정지(단수) 처분과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3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안내해 실질적인 납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요금 체납으로 단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별 정리기간 내 반드시 납부해 달라”며 “군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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