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 "'도로 위 무법자' 전동 킥보드, 노인사고 1위 전남에 치명적 위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2 1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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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후 인증' 시스템 폐지 등 실질적 대책 촉구
▲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11월 6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는 전동 킥보드(PM)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하며, 전라남도의 안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강 의원은 “인천에서는 두 살배기 딸과 함께 가던 어머니가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등 참변이 속출하고 있다”며, “특히 전남은 노인 교통사고가 전국 1위인 지역으로, 교통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전동 킥보드는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 유일한 킥보드 대책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공간 설치 사업'이 실패로 끝난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의 유일한 대책이던 주차 공간 설치 사업마저 시군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작년 예산의 65%를 집행조차 못하고 올해는 사업을 없앴다”고 지적하며, “이는 시군조차 호응하지 않는 겉핥기식 대책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진짜 문제는 부모 명의를 도용해 16세 미만 청소년도 버젓이 이용하는 '무면허 운전'”이라며, “업체들이 '사후 인증'이라는 시스템적 허점을 열어둔 탓에 단속이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사후 인증 폐지 건의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도 차원에서 조례에 근거해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20km/h로 하향 조정하도록 요청했으며, 7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또한, “가장 큰 문제인 무면허 운전은 11월 1일부터 면허 미확인 업체에 대한 처벌(방조죄)이 강화됐다”며, “앞으로 경찰청과 협력해 집중 지도 활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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