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 결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4 1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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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자료출처 : SK ecoplant)

[뉴스스텝] 관세청은 2월 20일 개최된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월 2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우선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와 관련하여,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금속(valuable metals) 추출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잔재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2620호의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e-waste)이 아닌 재활용 자원임을 확인한 것으로,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배터리 여권법' 등 순환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발맞춘 조치로 볼 수 있다. 향후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협력하여 재활용 배터리 및 관련 물품의 원활한 유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출입 품목번호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을 위해 “침(바늘)” 내부에 “봉합사”가 결합된 물품을 제9018호 의료기기(기본세율 8%)가 아닌 제3006호 살균한 의료용 봉합사(양허세율 0%)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피부에 미세한 침을 삽입하여 봉합사를 통해 주름을 개선하는 물품으로, 침은 봉합사를 시술 부위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제거되는 반면 봉합사는 삽입 후 피부 속에 남아 주름 개선의 기능을 하므로 봉합사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봉합사를 포함한 다양한 미용 치료용 제품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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