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 개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0 1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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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상담 제공
▲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 신고창구 화면

[뉴스스텝]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2월 20일부터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불만 등에 대해 신고·제보 할 수 있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발전으로 AI 관련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보호 대응체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이용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하는 기능(‘AI 피해 신고’) 및 AI 서비스 이용 불편·불만 등을 제보할 수 있는 기능(‘AI 불편 제보’)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AI 피해 신고) 이용자는 365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AI 서비스 피해신고' 'AI피해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AI 피해 신고 전에 365센터 전화 및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여 피해 신고 절차 등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I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365센터 상담원이 피해유형별 적절한 대응· 조치방안 등을 확인하여 안내하고, 사후관리(피해지원 경과 확인 및 추가 도움 필요사항 지원 등)를 제공하게 된다.

(AI 불편 제보) 이밖에도, AI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불만사항, 기타 개선의견 등을 누구나 익명으로 제보·제안할 수 있는 ‘제보’기능도 365센터 홈페이지 내에 마련됐다.

방통위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축적된 이용자 피해 및 불만 다발 사례 관련 자료를 향후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제도 수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금번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 창구’ 개설과 함께 이용자가 온라인 상 피해에 편리·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365센터 홈페이지 기능도 일부 개선했다.

경찰청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시스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금융결제원 ‘내계좌 지급정지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털린 내정보 찾기’ 등 관련 공공기관의 온라인 피해예방·신고 서비스를 365센터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연계 메뉴를 추가했다. 또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그간 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온라인피해 상담사례 통합검색 기능도 신설했다.

방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AI 서비스 피해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AI 기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신뢰도 및 더 나은 서비스 개발을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AI 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와 함께 이용자 중심의 A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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