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월 14일부터 단계적 전국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0 1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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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3단계 확대 (비수도권 → 수도권 일부 → 서울 등)
▲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기본화면)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는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단계 확대(2월 14일) 대상은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해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했다.

2단계(2월 28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다.

3단계(3월 14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로,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3단계 확대 2주 후,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첫째,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서식에서 “IC(집적회로)칩 내장”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둘째,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다만,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신청자의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앱을 통한 안면인식이 불가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의 사용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발급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하여, 3월 28일부터는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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