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 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11:30:42
  • -
  • +
  • 인쇄
항만기술산업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전문성 확대, 사업자 지원 등
▲ 해양수산부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월 24일)에 앞서,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항만기술산업법'은 항만의 자동화·지능화와 관련된 항만장비 및 부품(HW), 운용시스템(SW) 등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항만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기술산업의 국내외 시장 여건, 사업자 현황 및 수주·납품 실적 등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으로 항만기술산업 전문성 확대에 대한 토대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항만기술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 지정 등을 위한 근거 조항도 반영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항만기술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항만물류 경쟁 속에서 우리 항만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구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뉴스스텝] 구미시의회는 1월 13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재)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것으로, 지난 5일 구미시장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위원장에 김영태 의원, 간사에 정지원 의원을 비롯해 김민성, 김영길, 김정도, 소진혁, 추

구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뉴스스텝] 구미시의회는 1월 13일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0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된다.본회의에 앞서 이정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문화·관광·체육 행사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책 및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정질

영광군 지내들영농조합법인, 찰보리쌀·홍미 1,000포 기탁

[뉴스스텝] 영광군은 1월 13일 지내들영농조합법인(대표 김순례)이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찰보리쌀과 홍미 각 500포씩, 총 1,000포(약 5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각 읍·면사무소에 배부되며, ‘나눔냉장고’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지내들 영농조합 대표는 “지역에서 농사지은 곡식을 다시 지역에 나눌 수 있어 의미가 크다.”라며“앞으로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