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소외된 모두 손잡아 이끌어 주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7 1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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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원 업무지원인 처우개선 및 사립유치원 육아휴직 확대에 따른 활성화 방안 서울시교육청에 촉구
▲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4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장애인 업무지원인’ 에 관한 질의를 통해 처우개선 문제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부서의 대책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 장애인교원들에게 업무지원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교원이 장애가 없는 교원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학사일정에 맞춘 계약으로 지원하던 이 인력들을 올 초 2월 경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해 6개월 한정으로 채용하도록 결정하여 이들의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현재는 3개월을 연장했지만 그 후속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업무지원 인력과 관련된 정책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 했지만, 23년 예산에는 왜 책정되어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나 해당 부서의 준비 소홀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업무지원 인력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의원은 “신규 장애교원을 위한 인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며 장애인 인력공단과의 소통 문제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효선 정책국장은 “고민이 많은 부분으로서 교원들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인력을 찾기 위해 장애인 인력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방범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희원 의원은 “장애인 교원의 승진과 인사 배치 등에 관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하며 서울시 교육청만의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협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에서는 사립 유치원 교원의 육아휴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22년부터 육아휴직을 하는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올 한해 동안 신청한 교원은 9명에 불과했고 4,810명 가운데 18%에 불과함

이희원 의원은 “국가가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사립 유치원 교원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한 몫을 하고 재정적인 뒷받침 또한 더 넓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사립유치원 교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각별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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