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1 11:35:32
  • -
  • +
  • 인쇄
8월 4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과태료 대폭 강화
▲ 춘천시청

[뉴스스텝] 춘천시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과태료 상향 조정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최근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개정 전 지연기간 30일 이내에는 2만원에서 지난 4일부터는 1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지연 기간 30일 이후에 3일 초과 시 1만원 가산에 최고 과태료는 40만원에서 10만원 가산에 최고 과태료 300만원으로 올랐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이행 과태료도 기존 2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5만원이 부과된다.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3일 초과 시 기존 1만원 가산에서 5만원 가산으로, 최고 과태료는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와 더불어, 유효기간 경과 건설기계 운행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됐다.

정기검사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운행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 문의는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가 상향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정기검사 및 적성검사를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에는 6월 말 기준으로 3,088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돼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8일,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촉구하며,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일상감사의 동일 유형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 미비, 사전컨설팅감사 반려율 급증, 전임 시장 측근 채용 논란에도 자체 감사 미착수 등 제도 운용상의 취약점을 지적하며 감사의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윤영애 위원장(남구2)은 살피소 제보 건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의 선택, 세종 국가상징구역

[뉴스스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 등이 입지하는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도시설계) 당선작 선정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국민참여투표’를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국민참여투표는 국민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도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수가 공감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공모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영천시,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톡톡 영천’ 연구결과 보고회 개최

[뉴스스텝] 영천시는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정책연구모임 ‘2025년 톡톡(Talk Talk) 영천’의 최종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톡톡 영천은 영천시 내 다양한 부서와 직급으로 구성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한 정책연구모임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7월 출범했다. 6개 팀 구성원들은 자율적인 모임을 운영하며 관광, 미래산업, 랜드마크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