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재개발원, 강원특별자치도 전문인력 양성 시동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6 11: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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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도민 대상 특별자치도 교육과정 개설·운영으로 성공 출범 지원
▲ 강원도청 전경

[뉴스스텝] 강원도인재개발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교육과정들을 각각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시․군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828명)을 대상으로, 춘천․화천․강릉․태백 권역별 찾아가는 '민선8기 도정철학과 특별자치도 이해' 특별교육을 오는 10월 말부터 실시한다.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문 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오는 11월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도에 상설 교육과정(월 1회)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통한 특례 발굴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한다.

또한, 도민의 공감대 확산과 역량 결집을 위하여 도민 대상 교육과정에 “특별자치도 이해 및 성공 추진 협력 방안”교과를 편성하고, 주요도정 이해와 특별자치도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함으로써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교육과정은 수요조사 등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다.

한편, 강원도인재개발원은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의결되면 공포를 거쳐 10월에 '강원도공무원교육원'으로 명칭을 공식 변경하게 된다.

지난 2007년에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강원도인재개발원'으로 이름을 바꾼 이후 15년 만으로, 이번 명칭 변경은 공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대외적인 정체성 확립과 기능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6급 이하 승진자를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리더십역량 강화과정'을 개설하여 준의무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공무원교육 외에도 지난 5월 제정된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등 공익 분야에 종사하는 도민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도민 e-러닝 서비스' 개편을 통해 매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민교육도 확대해 나간다.

최형자 강원도인재개발원장은 “금번 명칭변경을 계기로 도정 철학에 대한 이해와 투철한 공직관을 바탕으로 도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유능한 공직자를 양성하는 공무원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새로 정립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선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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