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헌법가치 정착 분과 활동 결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0 1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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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기본법 등 국방 관계 법령, 문민통제, 헌법교육, 군 사법개혁 등 각 분야에서 헌법가치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
▲ 국방부

[뉴스스텝]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군 내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한 법령 개정,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군에서의 문민통제 운영방안,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 강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 5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첫째, 군 내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한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특히 '군인복무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했다.

그 내용으로,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수범자가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자는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끔 면책규정을 두도록 권고했다.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과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는 조항과, 지휘관 취임 시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한다는 내용을 선서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둘째,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당장에 필요한 법령 및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요건을 명확한 구성요건으로 대체하고,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한 부분도 개별·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제한하여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정비하며, '계엄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관리의 의무화, 국회 보고의무 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다.

셋째, 군에서의 문민통제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라면 선출된 권력이 법과 절차에 따라 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문민통제 대신 ‘국민의 통제’ 개념을 정립하고, 국민의 통제 강화를 위해 시민·예비역단체, 국회 등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국방 업무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며,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군사자문그룹의 운영 등을 통해 국방부장관의 군사리더십 강화가 필요함을 권고했다.

나아가 ‘국민의 군대’로서의 우리 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통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가칭) 민군관계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권고했다.

넷째,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군 내 교육을 헌법가치를 기준으로 구조조정하여 헌법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며, 영관급·장성급 장교와 지휘관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 교육기관 등과 연계해 양질의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교관 양성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을 권고했다.

다섯째, 문민통제, 장병의 재판청구권 및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가치를 근거로,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사법개혁 추진을 권고했다. 이러한 통합으로 인한 권력의 집중 우려에도 대처해야 하므로, 감찰 및 외부감시 기능 확대, 민간자문위원회 도입 등 보완방안도 철저히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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