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AI 기반 사전예방체계 말뿐인 도입인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3 1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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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보관 1개월, 부실시공 검증 불가… 실질적 안전관리 필요
▲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 오른쪽)이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AI 기반 사전예방체계 구축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실행 결과가 전무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기조에 따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기술 도입만 발표하고 실질적 운영으로 이어가지 못하면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공사장 CCTV 통합운영시스템의 한계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관리하는 66개 공사장 중 85%인 56개소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영상 보관 기간이 단 1개월에 불과하다”며 “수개월에서 수년간 진행되는 대형 공사 특성을 고려하면 부실시공이나 하자 의혹 발생 시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저장 용량이나 보안 문제를 이유로 단기간 보관에 머물지 말고, 공사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CCTV는 단순 기록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수단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현장의 CCTV 운영 부실도 지적했다. “대형 현장임에도 이동형 CCTV가 1대만 설치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공정별로 위험도가 높은 구간에 맞춰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AI 기술은 단순 설치가 아닌, 현장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대응하는 과학적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기술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관리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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