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주거용 자동소화장치가 위험 장치가 되면 누구 책임인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11:20:33
  • -
  • +
  • 인쇄
리콜·파열·추락 사고 사례 근거로 제품 안전성 검증 요구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 중인 최민규 의원(사진 왼쪽)

[뉴스스텝] 서울시는 내년도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제품 안전성·단가 산출·대상 선정 등 핵심 요소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6일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과거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소화기 리콜이 발생했던 이력이 있으므로 관련 장비를 시민에게 보급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2020년 소방청의 16만 대 강제 리콜, 압력 저하·작동 불능 사례, 설치 불량으로 인한 추락 사고 등 다수 사례를 제시하며 “안전장치가 오히려 위험요소로 변질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리콜 이력, KS 인증 수준, 내구성·성능시험 등의 검증 절차를 사전에 모두 확인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방재난본부는 “과거 리콜 제품과 현재 보급 예정 제품은 구조가 다른 모델이며, KS 인증을 받은 장비”라고 해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명칭이 동일해 시민은 제품 특성을 구분하기 어렵고, 실제 화재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본질”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성능 검증 자료를 요청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1,000가구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노후 아파트·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는 위험도 분석과 지역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방서별 40가구 일괄 배분이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평균 시장가격을 반영한 것이며 입찰 과정에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과거 사고 대부분은 설치 부실·점검 부재가 원인이었다”며, “표준화된 설치 매뉴얼, 공인업체 시공, 정기 점검과 고장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 실효성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사업이라면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과 관리체계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사고 없도록 소방재난본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 《팡팡! 순간의 물질화》 개최

[뉴스스텝] ◇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 전시 관람에서 작품 소장까지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캠퍼스는 작은 손 프로젝트(대표 최효정)와 함께 1월 14일(수)부터 2월 6일(금)까지 경기창작캠퍼스 교육동 1층 공공갤러리에서 《팡팡! 순간의 물질화》 전시를 선보인다.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는 118평 규모의 대형 전시 공간으로 전시 관람과 작품 구매가 동시에 가능한 국내 최초의 공공형 미술 유통 플랫폼이다. 경

제8회 백남준 예술상 수상작가전 ‘조안 조나스: 인간 너머의 세계’ 연계 주말 가족 프로그램 운영

[뉴스스텝]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는 제8회 백남준 예술상 수상작가전 ‘조안 조나스: 인간 너머의 세계’(2025.11.21.–2026.3.29.)와 연계한 주말 가족 프로그램을 2026년 1월 3일부터 3월 29일까지 매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미술관에서 최초로 열리는 조안 조나스(Joan Jonas, 1936~, 미국)의 개인전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

충북도, 도지정 무형유산 전승자 인정

[뉴스스텝] 충북도는 12일, 도지정 무형유산 '야장(冶匠)' 기능보유자로 유동열(庾東烈, 보은군) 씨를, '궁시장(弓矢匠)' 전승교육사로 양창언(梁昌彦, 청주시) 씨를 각각 인정 고시하고 인정서를 전달했다.유동열 씨는 1998년부터 대장간 일을 시작해 2003년 고(故) 설용술 보유자(1934~2023)의 문하에 입문하여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했고, 2008년 전승교육사로 인정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